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지열에너지'를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포함)'로 넓혀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도 지원 대상이 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
지금은 재생에너지 목록에 '지열에너지'만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온도차에너지로 바꾸고, 지열뿐 아니라 해수열·하천열·하수열도 포함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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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지열에너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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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처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을 변환해 이용하는 에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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