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협 조합원이 탈퇴·제명될 때 출자금은 그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돌려주고, 예탁금·적금 환급 규정은 없애는 법안이에요.
출자금 환급 시기를 결산에 맞춤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돌려주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환급액이 총회를 거쳐 전년도 결산이 확정돼야 계산되는데, 현행법의 '지체 없이 환급' 규정과 현실이 어긋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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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지체 없이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해야 해요. 제목도 '출자금 등의 환급'이에요.
변경 후
탈퇴 또는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환급해요. 예탁금·적금은 빠지고 제목은 '출자금의 환급'이 돼요. 배당금 지급에 관한 문장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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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납입한 출자금을 환급할 때는 개정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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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의 자본으로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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