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협동조합에서 탈퇴할 때 출자금을 돌려받는 시기와 절차를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출자금 환급 시기 조정
현재는 탈퇴 즉시 출자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계 결산이 끝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급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다른 농·수협과 동일하게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지급하도록 바꾸어 현실과 법을 맞추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게 출자금, 예탁금, 적금을 지체 없이 환급하고,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과 함께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탈퇴 또는 제명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환급하도록 변경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납입한 출자금은 기존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금
조합원이 신용협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자본금을 내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