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맡기고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디자인 개발 지원의 주체 명확화
지금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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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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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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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등 기준을 갖춘 중소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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