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발의 ·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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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2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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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지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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