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ㆍ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각급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