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소청심사 대상 교원)
변경 전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소청심사를 하도록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둠
변경 후
각급학교 교원뿐 아니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그래서 시행 전에 이미 있었던 처분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심사
징계처분 같은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 그 처분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