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괴롭힘 규정 신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괴롭힘'을 추가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및 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괴롭힘 행위를 조사한 후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되는 점이 핵심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등권
모든 사람이 성별, 종교,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