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용모, 체격, 시력, 색각, 청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신체 조건의 구체적 정의
기존 법에는 '신체 조건'이라는 표현만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용모·체격·시력·색각·청력 등 신체의 상태'로 상세히 풀어서 적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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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체 조건
변경 후
신체 조건[용모·체격·시력·색각(색각)·청력 등 신체의 상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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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 조건
사람의 몸이 가진 생물학적 특징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용모, 체격, 시력, 청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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