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도(道)도 도청이전신도시만큼은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혁신도시 추가 지정 신청 길 열기
지금은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신도시에 대해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해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정하는 도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