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전문위원회가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강제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나 중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자료 취득 권한이 부족해 관계 기관에서 협조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조사 및 분석을 위한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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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아동학대사건
아동이 사망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로 심각하게 학대받은 사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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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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