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문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자료 확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나 중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4(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의 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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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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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위원회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모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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