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려 지역과 직능의 의견을 더 폭넓게 듣자는 법안이에요.
부의장 정수 확대
부의장을 최대 25명까지 임명할 수 있던 것을 3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해요(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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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부의장 정수)
변경 전
의장이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해요.
변경 후
'25명 이내'가 '30명 이내'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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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드리는 자문 기구예요. 대통령이 의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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