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발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늘리고 여성과 청년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부의장 정수 확대
현재 25명으로 제한된 부의장의 수를 30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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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변경 후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 청년(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은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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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진 전문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역할(예: 농업인, 예술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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