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대처법을 배우는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교육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배우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현행법에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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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외국인 안전보건교육)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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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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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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