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자금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넓히고, 둘째·셋째 이상 자녀의 장학금 지급 수준을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우선 지원 대상 확대
지금은 셋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모든 자녀가 우선 학자금 지원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둘 이상'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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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4제1항(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
변경 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에요.
변경 후
'셋 이상'이 '둘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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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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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적 학자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이 정해진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먼저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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