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게 채용하지 않도록,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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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원 규모나 방식은 향후 관련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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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 아동 상담 등 아동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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