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상황에 맞는 인력 배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때, 해당 지역의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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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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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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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및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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