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지역구를 정할 때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드시 반영하게 하고, 한 지역구가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이뤄질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의무화
지금은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면 돼요. 개정안은 이를 '반영되어야 한다'로 바꿔 의무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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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하나의 지역구를 몇 개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의원지역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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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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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구 획정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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