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초거대 선거구 제한
국회의원 선거구가 너무 많은 자치구, 시, 군을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5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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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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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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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비례
선거구를 나눌 때 투표권의 가치가 평등하도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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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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