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고친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목표를 정하고, 그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목표 통보
경영지침에 신축·증축·개축된 건축물의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 비율의 목표를 넣어요. 이 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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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신설)
변경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신축·증축 또는 개축된 건축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평가에 반영할 사항으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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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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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쓰는 전력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100%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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