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전체 전력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정해서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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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신설)
변경 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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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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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자연 상태에서 계속 보충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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