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국가가 장생탄공 강제동원 피해자와 미수금 피해자,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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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지원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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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위원회 보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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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금
받아야 할 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의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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