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지원 사업 및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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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지원사업 및 교육사업 강화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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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지급 제외
일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위로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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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금피해자
강제동원 당시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한 돈(미수금)이 있는 피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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