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이에요.
일괄공제 금액 상향
상속인이 간편하게 받는 일괄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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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배우자 상속공제 최저금액)
변경 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해요.
변경 후
해당 금액 기준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바뀌어요. 받은 금액이 없거나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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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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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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