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상속세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을 10억원으로 올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 인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주던 것을, 최소 10억원을 공제하도록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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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배우자 상속공제)
변경 전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변경 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공제하도록 금액이 상향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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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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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괄공제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여러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정해진 금액 중 큰 쪽을 골라 한꺼번에 공제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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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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