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법원의 소재지를 결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법원 위치 선정 기준 변화
현재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해진 규정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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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소재지)
변경 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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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 살든 공평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균형을 맞추어 발전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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