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확립
현재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 발전에 제한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바꾸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법으로 확실히 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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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수도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905호)'이 먼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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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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