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전담 기구 설치
정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심의·의결할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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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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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 지원의 구체적 방안
저탄소 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지원 시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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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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