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차별적이거나 허위인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을 금지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광고 내용 확대
지금은 인종차별·성차별 내용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과 허위 사실을 포함한 내용도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해요.
변경 후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금지 범위가 넓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표시한 광고물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표시한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디지털 광고물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