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인종·국적·민족·장애·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광고 내용을 금지광고물로 명확히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금지되는 차별적 광고 내용 구체화
지금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인종·국적·민족·장애·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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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5호(금지되는 광고 내용)
변경 전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변경 후
인종·국적·민족·장애·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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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설치된 광고물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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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계속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같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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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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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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