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함께 고려하고, 새 공공기관의 입지도 인구감소지역·혁신도시를 우선 살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도 시책 대상에 포함
지금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만 추진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함께 넣어 '혁신도시등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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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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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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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어 따로 지정해 지원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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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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