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추가
제25조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혁신도시시책'을 '인구감소지역ㆍ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바꿔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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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 제목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인구감소지역ㆍ혁신도시 활성화'로 바뀌고, 제1항의 시책도 '인구감소지역ㆍ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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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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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기 위해 지방에 새로 조성한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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