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를 각각 전체 의원정수 기준 20%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시·도의원 확대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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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
변경 전
산정된 지역구 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하고, 단수는 1로 보며, 3인 미만이면 3인으로 해요.
변경 후
비율 부분만 100분의 20으로 바뀌고, 단수 처리와 최소 3인 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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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확대된 비율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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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의원
지역구 대신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아 뽑히는 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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