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수의 상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부의장 상한 확대
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부의장 수를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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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장은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해 위원 중에서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해요.
변경 후
부의장을 35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어요. 나머지(출신 지역·직능 고려, 여성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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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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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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