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수를 늘려 해외 지역 조직 운영과 여성·청년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의장 총수 제한 확대
현재 25명으로 제한된 부의장의 총수를 35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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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변경 후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35명 이내의 부의장를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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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능
어떤 직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분야의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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