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 둘 이상을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부담을 덜 시책과 교육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중돌봄' 개념 신설
자녀·손자녀 양육이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을 '이중돌봄'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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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5호
변경 전
이중돌봄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중돌봄을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으로 정의하는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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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가족실태조사 개정규정(제20조제1항)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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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중돌봄
자녀 양육, 부모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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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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