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장기요양급여를 정하고 제공할 때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 '이중돌봄' 상황을 함께 살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원칙에 이중돌봄 고려 추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노인등과 가족의 욕구·선택뿐 아니라 이중돌봄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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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를 제공해요.
변경 후
욕구·선택에 더해 이중돌봄 상황(둘 이상의 돌봄 대상을 동시에 돌보는 것)도 고려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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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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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중돌봄
자녀·손자녀 양육이나 부모·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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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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