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활동지원급여를 줄 때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동시에 여러 사람을 돌보는 '이중돌봄' 상황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기본원칙 보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욕구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이중돌봄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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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1항(기본원칙)
변경 전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해야 해요.
변경 후
고려 요소에 '부양의무자의 이중돌봄 상황'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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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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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장애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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