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마약류 등 위험 물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송 정보 제출 대상 확대
현재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배송지를 세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실제 국내에서 배송을 담당한 업체나 사람도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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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과정에서 여러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최종 배송 단계에서 정보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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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물건을 보낼 때 운송업자에게 맡겨서 배달하게 하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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