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는 군사재판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족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친족에게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안에 열거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 규정(제291조~제295조)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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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친족 대상 성범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친족에 대해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제302조, 제305조, 제305조의2, 제305조의3의 죄를 범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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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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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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