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친족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미성년자 간음·추행 등을 친족에게 저지르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기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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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친족에게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지정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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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새 규정을 적용해요. 이미 시효가 끝난 범죄는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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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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