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묘지·자연장지·봉안시설의 건물이나 토지 주인이 바뀌면, 운영자가 지자체에 보고하고 유족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유권이 바뀌면 보고하고 알려야 해요
법인묘지, 법인 등이 만든 자연장지,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의 건물이나 토지 소유권이 매매·경매 등으로 바뀌면 설치자·조성자·관리자가 즉시 시장등에게 보고하고 연고자등에게 알려야 해요.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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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소유권 변동 보고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 운영 사설묘지·자연장지·사설봉안시설의 소유권이 바뀌면 시장등에게 즉시 보고하고 연고자등에게 알리며, 알 수 없으면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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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7조의2는 시행 이후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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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설봉안시설
개인이나 법인 등이 만든 유골을 모셔 두는 시설이에요. 봉안당, 봉안탑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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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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