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공기업이 직접 추진하는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 마련
공기업이 주도하여 사업과 분양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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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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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건설, 공원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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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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