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공기업이 직접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가
공기업이 주도하여 사업과 분양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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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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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 공원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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