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일했다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면책 근거를 법률에 마련
지금은 사전컨설팅을 거친 경우의 책임 면제 근거가 감사원규칙(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만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법률에 두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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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제2항 (신설)
변경 전
사전컨설팅을 거친 경우의 면책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제1항의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요. 사적 이해관계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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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신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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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컨설팅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답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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