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컨설팅 의견대로 일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은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전컨설팅 제도의 법률 근거 마련
일을 하다 판단이 어려울 때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사전컨설팅'을 법에 정의하고 운영 근거를 둬요. 지금은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8호(사전컨설팅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전컨설팅을 '의사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 해석 등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면책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미 받은 컨설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컨설팅
일을 처리하기 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 해석 등의 의견을 미리 구하고 답을 받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