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장·군수가 여러 보건진료소를 합치거나,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진료소 통합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보건진료소를 서로 합치거나 보건지소와 합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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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제3항은 시장·군수의 보건진료소 설치·운영, 보건진료소장 배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러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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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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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진료소
의사가 없고 배치하기도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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