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맞춰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보건지소와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진료소 통합 운영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서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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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보건지소와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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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진료소
의사가 배치되기 어렵고 계속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나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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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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