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넣고, 여러 보건지소를 합쳐 운영하거나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
지금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지역보건의료기관이에요.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여기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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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의)
변경 전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예요.
변경 후
여기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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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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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려고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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